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3. 05:39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주요 내용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개인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등의 조건 확인은 앱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어렵게 생각 마시고 신청하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관해 복잡하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별 가입신청하는 곳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24년1월부터)

혜택 정리

개인 소득 납입한도
(매월)
정부기여금
지급 한도(매월)
납입금액 대비
정부기여금 비율
정부기여금 한도(매월)
총 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없음(비과세 혜택) 없음(비과세 혜택) 없음(비과세 혜택)

만기 5년 상품이며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혜택이 다르므로 위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여금 및 저축이자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은행별 가산금리+저소득층(2400만 원 이하)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은행별 금리가 다르므로 아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를 꼭 확인 비교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털로 이동 후 전체 체크한 후 검색누르시면 은행별 금리 확인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 확인하러가기 클릭하세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5년 적금상품인 만큼 부득이한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혜택이 끊기게 되니 적금담보대출상품을 우대금리로 운영하여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급작스럽게 적금을 깨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가입한 은행에 문의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 중복가입 여부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또는 해지 후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기타 지자체의 복지,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중복 가입 가능

2. 나이

  - 만19세 ~ 만 34세 (단,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미계산)

  -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2. 개인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의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6천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 2020년 ~ 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가입 불가

   * 1년마다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6천만원 초과 시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가구소득 변동은 상관없음.

3.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구분 2022년 기준
중위소득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180%
2021년 기준
중위소득100%
2021년 기준
중위소득180%
1인 가구 1,944,812 3,500,661 1,827,831 3,290,095
2인 가구 3,260,085 5,868,153 3,088,079 5,558,542
3인 가구 4,194,701 7,550,461 3,983,950 7,171,110
4인 가구 5,121,080 9,217,944 4,876,290 8,777,322
5인 가구 6,024,515 10,844,127 5,757,373 10,363,271
6인 가구 6,907,004 12,432,607 6,628,603 11,931,485
7인 가구 7,780,592 14,005,065 7,497,198 13,494,956

가입 신청

1. 23년 6월 15일 09시부터 총 11개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 신청가능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

2. 각 은행 별 영업일의 영업시간(09시 ~ 6시 30분)에 신청가능

3.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하며, 6월은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 7월부터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매월 공지한다고 하니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4. 6월 15일 ~ 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해야 하며 22일 ~ 23일은 누구나 가입신청 가능

   - 6월 15일(목) : 3, 8 [ex] 93년생, 98년생

   - 6월 16일(금) : 4, 9 

   - 6월 19일(월) : 0, 5

   - 6월 20일(화) : 1, 6

   - 6월 21일(수) : 2, 7

   - 6월 22일(목) ~ 23일(금) : 모두

5. 소득요건 등은 은행 앱 및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조회 동의를 통해서 비대면 확인

6. 요건이 모두 확인되면 각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를 안내

7. 가입안내를 받은 사람은 7월 10일 ~ 7월 21일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참고사항

1. 신청은 여러 은행에 할 수 있으나 계좌는 모든 은행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2. 개인소득이 없으면 가입불가

3. 가구 당 계좌개설 제한 없음(1인 1계좌)

4. 특별한 사유 없는 일반 중도해지 시 모든 혜택 중지

5. 자세한 안내사항은 서민금융지원 콜센터(1397) 및 취급 은행에 전화문의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