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5년 만기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을 복잡하지 않도록 간단하면서도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만 19~34세 청년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6000~7500만원,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능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
소득에 따라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과 받는 지원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개인소득(1년 총급여 기준) | 정부지원금 한도(매월) | 저축대비 지원금 비율 | 지원금 금액 한도(매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 2년
금융기관별 금리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2400만원 이하 대상자(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관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자
2023년 6월 중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할 예정이며, 그 후 매월 추가로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비대면 가입으로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or 중도해지 후에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추가사항
1. 만기 5년짜리 중장기 상품인 만큼 매년 개인소득 심사과정을 진행하여 연 개인소득 6000만원이 넘을 경우 정부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다만, 가구소득은 심사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6000만원 소득을 넘겨 정부지원금이 제외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해에 60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될 경우
다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비과세 혜택은 심사와 상관없이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2. 가입 후 연령조건이 지나도 가입하기만 했다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3.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반적인 중도해지일 경우는 혜택은 납부한 부분까지만 적용되고 그 후 종료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혼부부이거나 생애최초주택자에게는 우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정책 '특례보금자리론'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글을 읽고 확인해보세요.